초음파 총궐기대회(2018년 3월 25일 일요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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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서울 집회(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참여하시는 회원은 총무이사(장동석) 010-6829-3710 에게 문자로 참석의사를 알려주세요. 교통 및 집회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6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이라고 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부당함을 알리는 저희 방사선사협회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구시회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같이 일하고 계시는 동료 분들에게도 현재의 어려움을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지금 몸부림이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의 권익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은 우리의 현실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방사선사 초음파 배제 반대하는 총궐기대회에 다른 바쁘신 일 있으시겠지만 그날 하루 만이라도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 회장 서 정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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