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보수교육 필수 교과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방사선사 보수교육 필수 교과 이수 안내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기관 ·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2020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아래 교과목은 면허
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과목명 |
내용 |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
성희롱, 성폭력, 폭력 및 인권교육 |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인(직원) 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및 대응 |
감염관리 |
항생제 내성예방 등 병원 내 감염관리 |
자살예방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아동복지법 제26조)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
장애인건강권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 |
의약품부작용 (조영제)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 |
3. 면허 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
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되어 필수 교과 이수가 확인되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허신
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적용되므로, 필수교과는 3년
에 2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주의: 면허신고시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수 시 같은 과목 이수 불가
4. 특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방사선사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3항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2020년도 대구광역시회 3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예정 20.11.26
- 다음글2020년도 대구광역시회 2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20.10.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