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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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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에 관한 안내


관련문서 : 의료자원정책과-17509(2017.12.8.) 방사선사 면허 미 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법 1조 의료기사등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등 신고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어지는 방사선사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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