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TRTA 댓글0 조회2,357 작성일17.12.21 15:23 본문 의료기사 등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에 관한 안내 관련문서 : 의료자원정책과-17509(2017.12.8.) 방사선사 면허 미 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법 1조 의료기사등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등 신고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어지는 방사선사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전글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제37차 정기총회실시 18.01.04 다음글[최종 이수점수] 2017년 제3차 대구광역시 방사선사 보수교육(11월26일 칠곡경북대병원) 17.12.18 Comment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