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TRTA 댓글0 조회2,442 작성일17.03.09 17:07 첨부파일 K2017-69(조영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pdf (114.0K) 4회 다운로드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사용에 대한 질의 회신.hwp (68.0K) 4회 다운로드 본문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사용 여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 및 공문입니다.첨부내용 확인 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2017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서 17.03.14 다음글[KRTA공지] 국무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16.11.30 시행) 17.02.07 Comment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