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의원 선출건 (11월 10일까지 연장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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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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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의원 선출건
제35차 정기총회(2016.01.26)에서 개정된 회칙 제1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시회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회 대의원은 정회원 10 ~ 15명에 대의원 1명을 선출합니다.
2. 회원이 10명 이상인 직장은 직장단위에서 선출하고, 그 외에는 행정구 단위에서 선출하되, 본 시회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회칙 제7조(의무) 규정을 준수한 회원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별 행정구별 대의원 배정수는 첨부표(홈페이지 회원 정보 참고) 참조 바랍니다.
4. 대의원 선출은 첨부표를 참고하여 직장별, 행정구별 선출하여 11월10일까지 총무이사 장동석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일주소 jds565@naver.com )
대의원 선출이 완료되면 먼저 상견례를 가지고, 2017년 1월에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출발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의원제도 정착을 위해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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