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온열암치료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침탈 저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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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온열암치료는 의사와 간호사만이 가능한 업무로 유권해석 하여 방사선사에게 악영향을 미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진료의 보조‘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방사선사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진단과 치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간호사가 고주파 온열 암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위반행위‘인 것입니다.
온열치료는
① 방사선사 업무에 속하는 비전리방사선인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초음파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② 대학에서는 방사선사면허시험에 포함된 “방사선치료학”과목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③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방사선사 직무분석(2000년)”에 명시되어 있고,
④ 현재 방사선사 면허시험 문항개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사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연구”에도 명시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십년 동안 방사선사가 (전리)방사선치료업무와 함께 온열치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⑥ 건강보험 요양급여 책자에도 “방사선치료”의 하나로서 “방사선 온열치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전리방사선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에 속하고, “취급”은 법령의 연역과 판례, 검찰의 판단 등에 의해 의사의 지도(처방)아래 “진단검사 수행과 치료업무수행”을 말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교육하고 방사선사면허시험에서도 직무로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방사선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온열치료”는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사의 전속적 직무에 해당합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침탈하여 방사선사의 권익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고주파 온열암치료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침탈 저지 서명」을 받고자 하오니 서명을 통해서라도 반대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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