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A공지] 국무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16.11.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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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받아야함(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 내용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 확대
- 보수교육 위탁 기관이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의료기사 등이 취업상황 허위신고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9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시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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