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콘도 이용 및 운영세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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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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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원님들의 대명콘도 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용세칙을 공지합니다.
콘도 이용 대상은 대구광역시회 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본인(타인양도불가)이며
1년에 1박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명콘도는 1년중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주말(금, 토, 휴일 전일 및 연휴 포함)은 11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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