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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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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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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안내
 
1.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개요
 (1) 목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 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각협회의 장(대한방사선사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수리 업무 위탁
 
2. 면허신고 주기 및 내용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신고대상) :
    - 최초 신고 : 2015년 1월 6일 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 함)
    - 2차 신고 :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각 협회에 면제,유예 신청을 하고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신고
 
3. 신고 방법
 (1) 의료기사 등은 각 소속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2) 회비납부 여부,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4. 일괄신고 유의사항
 (1)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2)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3) 일괄신고 대상자가 '16년 이후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15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을 받아야 함,
 
5. 보수교육
 (1)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2) (예) '14년도부터 3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14년부터 '16년까지 총 24시간(8시간 X 3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3)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년도 미이수 또는 유예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4) 보수교육 미이수자 또는 유예로 발생하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
      또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
      여야 함
 
6.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
 (2) 군 복부 중인 자(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무내학원의 재학생
 (4) 신규 면허 취득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7. 보수교육 유예 대상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의료기사 등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
      여야 함.
 (3)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현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 등은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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