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의 보수교육 면재 대상자 및 회비 면제 대상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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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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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의 보수교육 면재 대상자 및 회비 면제 대상자 신청 안내
보수교육과 회비 면제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첨부 파일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구광역시 방사선사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면제 대상자
제12조(교육면제)
1. 군복무중인 자
2. 방사선사 면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기관ㆍ의료기관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해외체유, 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보건기관ㆍ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4.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회장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6. 면허 취득 후 당해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
회비면제 대상자
제5조(회비면제등)
1. 사병으로 군복무중인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인 자
3. <삭제>
4. <삭제>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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