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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위날조 공문 유포에 대한 공개 사죄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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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에서 대전ㆍ충남북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한 공문(건강지원부-3222, 2008.10.21* 공지사항 488번게시물참조)에서 현행 검진기관의 의료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방사선사 1인이 상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방사선사가 필수인력에서 제외되고 의사, 간호조무사로 일반검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공익 기관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써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방사선사 및 방사선 시설ㆍ장비가 충족치 않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의 공문은 현행 규정을 무시한 허위 날조이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유도하여 방사선사가 없어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허위 내용 유포로 검진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앞장서서 무자격자를 양성하고 건강검진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8942호)』은 국민에게 양질의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내년 3월 시행에 앞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나 본 협회에서는 국민건강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건강검진기본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건강검진에 필수적인 흉부방사선 촬영검사는 반드시 방사선사가 검사해야 하며, 방사선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검사시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목적에 역행되므로 현행대로 방사선사가 필수인력으로 반드시 상주하여 방사선촬영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 대한병원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건의료노조에 건의 및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이 같은 허위날조 공문발송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부서장의 파면조치와 함께 3만여 방사선사 앞에서 공식해명과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허위날조 공문으로 인하여 차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그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했습니다.

회원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사선사가 필수 인력으로 상주해야 한다는 3만여 회원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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