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DRTA

공지사항

보수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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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방사선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철저 통보>를 통보해 옴.

첨부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2007.1) 1부
         보수교육규정 1부
         회비규정 1부
문의:본협회02-57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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