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광역시회 1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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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보건기관 ·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2023년 대구광역시회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2023년 대구광역시회 1차 보수교육
2. 일 시 : 2023년 03월 26일(일요일) 10:00 ~ 14:00
3. 장 소 :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개인의 편한 장소)
4. 이수시간 : 4시간 (4점)
5. 등록기간 : 2023. 03. 07(화) ~ 03. 23(목)까지, 선착순 500명 (현장접수 불가)
6. 교 육 비 : 협회비 완납회원 : 28,000원, 협회비 미납회원 : 58,000원(간접비 포함)
7. 환불기준 : 등록 후 취소는 03월 23일까지 가능, 이후는 환불 불가
(교육센터 → “보수교육 문의게시판” → [공지] 취소요청 글에 댓글 신청)
8.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교육 일정 및 교육 안내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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