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정기총회 임원개선(대구시회 대의원, 입후보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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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의원회 운영규정.pdf (53.3K) 8회 다운로드
- 2022년 대구시회대의원입후보등록신청서.hwp (10.5K) 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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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정기총회 임원개선(대구시회 대의원, 입후보등록)
대구광역시회칙 제11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의거해서 정기총회에 대구시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정의 입후보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 자격 :
1) 대한방사선사협회 시도회 설치규칙제7조 1, 2항을 만족한 회원
※ 시도회 회원의 구성
1항 : 대구광역시 소재 근무지에 근무중인 회원
2항 : 회원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반드시 신고한 회원.
2) 대구광역시 회칙 제7, 11조에 의거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 제 7조 의무
1항 : 회칙, 규정,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방사선사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한 회원
2항 : 보수교육, 등록비, 연회비,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한 회원
3항 : 소재지 및 근무처 변경시 본회에 신고한 회원
※ 제 11조 임원, 대의원 및 감사의 선출
본 시회에 3년 이상 제 7조의 의무를 다 한 회원으로 총회 5일전까지 소정의 입후보 등록을 필한 회원
2. 등록기간 : 2022년 01월 03일 ~ 01월 0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등록서류 : 대구시회 대의원은 후보등록신청서 1부
※ 등록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다운 가능
4. 등록방법 : 인터넷(e-mail : bene1001@nate.com) 접수
5. 문의처 : 대구광역시 방사선사회(053-422-4900, FAX : 053-320-4585) 010-4501-0735
2022년 01월 03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선거관리위원장 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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